소통 및 협력/아키비스트의 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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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비스트의 눈]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정말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이 필요한 것일까?
회원이 만들어가는 칼럼 '아키비스트의 눈'의 2017년 첫 기고 입니다.이번 아키비스트의 눈은 '정상명'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정말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이 필요한 것일까?]입니다. 지난 2015년 정부입법으로 추진되었던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관련 기록관리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되는 듯 합니다. 긴 글이지만 일독을 권합니다! * '아키비스트의 눈'은 기록관리와 관련된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karma@archivists.or.kr로 메일 주세요~^^ 실명이 아닌 필명(예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 본 칼럼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의견과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정말 ‘외부전자..
2017.01.05 -
[아키비스트의 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회원이 만들어가는 칼럼 '아키비스트의 눈'의 2016년 10월 기고 입니다.이번 아키비스트의 눈은 '버티고'님께서 보내주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입니다. 기록인의 관점에서 '최순실 기록유출 사태'어떻게 보아야 할까요?버티고 님의 의견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협회원님들의 릴레이 컬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협회원님들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실명이 아닌 필명(예명) 또는 익명으로도 투고가 가능하오니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 부탁드리며 분량을 자율 입니다. *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karma@archivists.or.kr로 메일 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직접 작성 부탁드립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버티고 참여정부시절 기록관리..
2016.10.27 -
[아키비스트의 눈]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소고
회원이 만들어가는 칼럼 '아키비스트의 눈'의 2016년 첫 기고 입니다.이번 아키비스트의 눈은 '정상명'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소고]입니다. *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karma@archivists.or.kr로 메일 주세요~^^ 실명이 아닌 필명(예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 본 칼럼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의견과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소고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정상명 올해 상반기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일련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법률,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입법예고가 마무리 된 상태이다. 이 중..
2016.08.02 -
[아키비스트의 눈] 기록관리 업무협의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기대한다.
회원이 만들어가는 칼럼 '아키비스트의 눈'의 2015년 세 번째 기고 입니다.오월 첫날의 아키비스트의 눈은 '有志竟成'님께서 보내주신 [기록관리 업무협의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기대한다.]입니다. 얼마 전 국가기록원 중심으로 구성된 기록관리 업무협의회에 관하여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karma@archivists.or.kr로 메일 주세요~^^ 실명이 아닌 필명(예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 본 칼럼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의견과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기록관리 업무협의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기대한다. 有志竟成 국가기록원에서는 3월과 4월 기록관 간의 기록관리 협업체계인 ‘서울기록관 기록관리 업무협의회’와 ‘영남권 기록관리 업무협..
2015.05.01 -
[아키비스트의 눈]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회원이 만들어가는 칼럼 '아키비스트의 눈'의 2015년 두 번째 기고 입니다.이번 '아키비스트의 눈'은 '녹차랑 우유랑'님께서 보내주신[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고려하여야 한다]입니다. 얼마 전 입법발의되었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법령개정을 찬성.비판하기 보다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지는 않을까요? *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karma@archivists.or.kr로 메일 주세요~^^ 실명이 아닌 필명(예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 본 칼럼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의견과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040)에..
2015.03.04 -
[아키비스트의 눈] “기록원”과 “기록관” 유감
회원들이 만들어가는 칼럼 '아키비스트의 눈'의 2015년 첫 기고 입니다.이번 '아키비스트의 눈'은 '219노선버스'님께서 보내주신["기록원"과 "기록관" 유감]입니다.얼마전 논란이 되었던 국가기록원의 '서울기록관' 명칭 변경에 대한 글입니다. *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karma@archivists.or.kr로 메일 주세요~^^ 실명이 아닌 필명(예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 본 칼럼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의견과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기록원”과 “기록관” 유감 219노선버스 “기록관”은 기록관리법령에 규정해 놓은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외국 문헌의 아카이브즈를 번역할 때 사용하는 용례와 달리굳이 말하자면 기관별 레코드센터에 해당한다.다만, 대통령기록을 영구보존하는 곳은 우습게도 대통령..
2015.02.12